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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서 첫 과징금 부과···시세조종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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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서 첫 과징금 부과···시세조종 사례 적발

등록 2025.09.03 17:06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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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통해 시장 투명성 강화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을 엄정 조치했다

3일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가상자산 가격을 조작한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중 코인거래소 내 테더 마켓과 비트코인 마켓의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혐의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원화환산 가격 외에도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의 추종매수를 자제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행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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