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또는 영업 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금융사의 파산 등 예금 지급이 어려워지더라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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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24년 만에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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