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합대응단' 출범···24시간 차단체계로 골든타임 확보문자·통신망·단말기 3중 보호망···대포폰·번호변작 원천 봉쇄가상자산·오픈뱅킹 사각 해소···금융사 전담부서·인력 의무화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금융·통신·수사기관별로 분산돼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9월 경찰청 내에 신설한다. 기존 상담 위주였던 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수집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공유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악성앱 차단을 위해 문자사업자의 엑스레이 탐지, 이통사의 URL·발신번호 차단, 단말기 '자동설치 방지'까지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대포폰·번호변작(SIM Box)도 제조·유통·사용 금지로 봉쇄하고 외국인 여권 개통은 1회선으로 제한한다. 이통사는 불법개통 관리의무가 대폭 강화돼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받는다.
AI 플랫폼으로 의심계좌 사전 정지···정보공유 특례도
전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정보를 모아 AI가 패턴을 분석, 의심계좌를 사전 지급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은 오는 10월 출범한다. 경찰청–금융보안원 간 악성앱 정보 공유 협의를 마쳤고, 정보공유를 넓히기 위한 법령·기준 개정, 개인정보 원본 활용 특례·자료제공 근거 신설, 규제샌드박스 적용도 병행된다. 스마트폰에는 의심통화 자동 경고 기능도 도입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예방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된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도 일정 범위 배상 대상이 된다. 금융사에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고, 금감원은 대응역량을 평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허위신고·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정보공유 체계도 함께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이상거래 탐지·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의무를 부여한다. 오픈뱅킹 악용 차단을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한다. 제2금융권은 플랫폼을 통해 신종 수법 데이터와 AI를 공유받아 사전탐지 역량을 보완하고, 취약부문으로 범죄가 쏠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수사부서 전담인력 400여명 증원, 5개 시·도청 전담수사대 신설로 조직망 전체를 추적한다. 검찰은 내부 제보자를 통한 상선 검거를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변작중계기·대포통장 유통 등 단계별 조직을 엄단해 3년간 829명 입건, 335명을 구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고,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는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 서기관은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하며 "영국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50대 50으로 피해를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금융사에 더해 통신사까지 배상 주체에 포함했다"며 "우리도 해외 흐름을 참고하되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책임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것"···배상 방식 미정
적용 범위와 배상 방식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서기관은 "은행만이 아니라 카드, 보험, 저축은행, 가상자산거래소 등 여러 금융회사를 포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기금을 조성할지, 개별 배상으로 갈지, 소액 전액 배상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와 금융권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되 속도감 있는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제도이기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면서도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도가 설계되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상 책임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민사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금융사의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사 내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고, 금감원이 이를 평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향후 금융사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상거래 탐지·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지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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