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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트코인 ETF가 여는 新 금융 시대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비트코인 ETF가 여는 新 금융 시대

등록 2025.09.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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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가 여는 新 금융 시대 기사의 사진

2024년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전격 승인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새로운 실험대 위에 올랐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은 제도권 투자와 비제도권 자금의 경계를 가르는 대표적인 이질적 존재였다. 그러나 ETF라는 금융공학적 매개체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제 가상화폐는 더 이상 대안적 투자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증시의 파생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 비트코인 ETF 도입을 놓고, 이를 둘러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정책·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국내 금융시장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 ETF 도입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가능해진다. 비트코인 ETF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에 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증권 계좌를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기관투자가에게는 회계 기준과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점이 있다. 펀드·연기금·보험사 등 대규모 자금 운영기관은 규제상 제약으로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어렵지만, ETF라는 상품을 통해 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자본시장에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ETF 도입의 순기능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능해진다. ETF 승인 과정은 곧 '비트코인의 제도권 금융으로의 공식 편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신뢰를 높이고, 기존 투자자에게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한다. 한국 내에서도 제도권 금융사가 운용하는 ETF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위험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한편, 역기능도 우려된다. 증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을 지닌 자산이다. ETF 도입은 증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TF 자금이 대거 유입·이탈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테슬라·엔비디아 매매 패턴처럼 '쏠림 투자'를 증폭시킬 수 있고, 증시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울러, 투기성 강화와 금융정책의 난제도 예상된다. ETF는 제도권 상품이지만, 비트코인이란 기초자산의 본질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다. 화폐로서의 내재가치나 금과 달리 실물 기반이 없는 구조는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

만약 비트코인 ETF가 '합법적 투기장' 역할을 한다면,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특유의 유행성·버블 현상으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가계 자산 중 과도한 비중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비트코인 및 ETF 상품의 복잡한 구조, 가격 변동 메커니즘,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도입에 따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체계적인 규제안과 단계적 도입이 요구된다. 비트코인 ETF를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도입하기보다는 가상자산 회계 기준, 운용사 리스크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특성에 맞는 단계적 허용 모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 중심의 '전용 ETF'를 먼저 허용하고, 개인투자자 대상 상품은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엄격한 투자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험 상품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진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비트코인 ETF를 판매 혹은 권유하는 금융사에 대해 투자자의 금융 지식, 투자 경험, 위험 수용 능력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법제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소득·자산 규모 또는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ETF의 도입은 분명 투자 기회가 되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시장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비트코인 ETF는 새로운 금융 시대를 여는 촉매제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변동성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금융혁신의 수용'과 '증시 안정성 보장'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추세에 편승하기보다, 국내 증시의 안정성 보존과 투자자 보호를 면밀히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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