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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李정부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가상자산 개혁 의지, 연내 법안 나올까

증권 블록체인

李정부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가상자산 개혁 의지, 연내 법안 나올까

등록 2025.08.27 10:14

수정 2025.08.27 11:18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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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목록에 포함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

여야, 금융당국, 업계 모두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

핵심 내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관리·감독 강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금융위가 감독 권한 행사

거래소 상장, 시장 감시 등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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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 30명 중 3분의 2 민간 인사로 구성

10월 중 금융위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안' 발표 예정

93일 미만 초단기 국채,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제안

반박

전문가들, 거래소 자산 보관·상장 기준·이해상충 방지 미흡 지적

거래플랫폼, 보관·중개, 자문·평가 등 업종 분리 필요성 제기

블록체인 기본법 외 선결과제·스테이블코인 등 보완 요구

주목해야 할 것

비트코인 ETF 도입 시 지수 산정·설정·환매 방식 명확화 필요

법인·기관 투자자 진입, 파생상품 거래 허용 여부가 관건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위해 단기 국채 활용 제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무위 심사 통과에 기대감 확산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비트코인 ETF 계획도 포함생태계 활성 위해 파생상품·초단기국채 도입 촉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 목록에 오르면서 업권법 제정이 물살을 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전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심사 단계로 올렸다.

이로써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소위 상정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소위에서는 앞순번에 상정된 법안들의 논의가 길어진 탓에 지연됐고 이달 초 예정된 소위가 사실상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심사 시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일부 의원실에서 추가적인 업권법 발의를 예고한 데다 금융위원회가 10월 중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최종 발의 형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디지털자산법 구축을 위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또한 상정을 앞당길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빠르게 당정이 협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체제 출범?···컨트롤타워는 금융위


현재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6월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정, 업종 구분 등을 세분화했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반적인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거래소 상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위원회 소속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부여된다.

30명의 위원 중 3분의 2를 민간 영역에서 구성하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명시된 만큼, 보다 구체적인 규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도 신설된다.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디지털자산업으로 등록한 회사를 회원사로 두며 법정단체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감시하는 역할은 금융위가 맡는다. 금융위는 디지털산업 종사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 산하 거래지원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도 각각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통해 구성되면서 금융위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의 자산 보관 구조 개선, 상장 기준의 명문화, 이해상충 방지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매매·보관·상장 심사 등 주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시장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래소가 사실상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기능을 수행하며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거래플랫폼 운영업', '보관·중개업', '자문·평가업'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문·일임·평가 같은 서비스는 거래소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학계 "법 제정 전에 선결 과제 처리 필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블록체인 기본법 명시 외에는 주로 비트코인 ETF·토큰증권(STO)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비롯해 추가 선결 과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ETF 지수 산정 방식 ▲ETF 설정·환매 방식 ▲선물 ETF 출시 등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직접 매매, 파생상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계에서는 신용공여 방식의 파생상품 거래 개설을 촉구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파생상품 중심으로 재편됐다"며 "특히 무기한 선물이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파생상품은 위험 회피(헤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당국에서 예정된 법인,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허용해준다고 했는데, 파생상품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신용공여 방식의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비트코인 ETF만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93일 미만의 초단기 국채 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기 국채를 도입해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준비자산을 93일 미만의 단기 국채로 한정하면서 미 국채 수요 증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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