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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시 퇴출 기업 올해만 49곳···투자자 보호 방안은 '실종'

증권 증권일반

증시 퇴출 기업 올해만 49곳···투자자 보호 방안은 '실종'

등록 2025.08.14 13:52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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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올해 상장폐지 기업 수 급증

금융당국 좀비기업 신속 퇴출 정책 영향

시장 건전성 높아졌으나 소액주주 피해 우려

숫자 읽기

올해 상장폐지 결정 기업 49곳

작년 동기 27곳, 2022년 21곳 대비 대폭 증가

상장폐지 절차 진행 중인 기업 더해지면 수 더 늘어날 전망

프로세스

금융위, 1월 상장폐지 제도 강화 발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 대폭 강화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40억→300억원, 매출액 30억→100억원 상향

상장적격성 심사 3심→2심으로 축소

자세히 읽기

지배구조 등 질적 평가 강화로 소액주주 혼란

경영진·대주주 평가 강화, 내부통제 등 종합 심사

소액주주들 정보 접근 어려움, 최대주주 교체 등 사전 인지 힘듦

주목해야 할 것

소액주주 보호 장치 미흡 지적 확대

대주주 책임 강화,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요구 커져

소수주주 이의신청권, 핵심 정보 직접 통지 등 제도 개선 촉구

거래소 상폐 강화···소액주주들 제도 개선 촉구대주주 등 지배구조 문제시 대응 어려운 점 지적

증시 퇴출 기업 올해만 49곳···투자자 보호 방안은 '실종' 기사의 사진

올해 상장폐지에 이른 기업 수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소액주주 피해 완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좀비기업 신속 퇴출 기조 속에 시장 건전성은 높아졌지만,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는 부족하다는 우려에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은 49곳(상장폐지·우선주·이전상장·스팩 등 제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곳과 2023년(21곳)을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세종메디칼, 현대사료, 대동전자처럼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난 건 올해 초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제도를 강화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증시가 시장 전반의 효율성보다 개별 기업, 투자자의 피해가 강조되며 요건과 절차가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증시 진입과 퇴출에 관여하는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확대된 셈이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7월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해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고, 매출액 역시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단계를 기존 3심에서 2심으로 축소해 신속한 증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부실기업 퇴출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대상이 된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은 강력해진 증시 퇴출 기조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거래소가 지배구조와 같은 질적 평가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다. 올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관계사 간 순환출자 해소, 투명경영위원회 신설을 약속하고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 삼익THK는 최대주주 THK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전문경영인 선임 등을 조건으로 걸어 8개월의 개선기간을 얻어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심사할 때는 기업의 계속성·투명성·건전성을 따지는데 정량적인 요소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 등 지배구조와 경영진 구성, 내부통제 현황과 같은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소액주주들이 지배구조와 같은 경영 투명성 정보에 대해선 깜깜이라는 점이다. 손바뀜이 잦은 일부 스몰캡(소형주)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 교체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고, 최대주주 교체 공시가 되더라도 새 대주주의 자금 출처나 배경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면 소액주주들은 부랴부랴 전후 사정을 파악하느라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상장사의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패널티를 줘야지, 회사를 상장폐지하려는 건 전체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잘못이 없는 소액주주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방안 없이 상장폐지 규정만 강화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근 한국거래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잘못으로 상장 폐지될 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소수주주 직접 이의신청권 도입 ▲상장폐지 관련 핵심 정보의 주주 직접 통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개선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에 최근 제출했다. 액트는 학계와 입법 기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가며 후속 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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