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해지 시 현물로 받는 구조 적용세금 유예·재투자 등 투자자 이점 부각단기 매도 압력·수급 불균형 우려도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현물 상환 방식 도입은 시장 성장 측면에서 큰 도약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투자자가 현물로 상환할 경우 세금 부과 시점을 미룰 수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세전 자금을 활용해 다른 ETF로 재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현물을 직접 주고받음으로써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관 투자자들이 적시에 추가적 거래 비용 부담 없이 ETF 운용이 가능해져 미국 내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페데리코 브로케이트 21쉐어스 미국법인 대표는 "이번 조치로 오랜 기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효율성 및 투자자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도 "이번 조치는 관련 상품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며 "시장 내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내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가 ETF 해지로 받은 코인을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매도 물량 증가 시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ETF 시장 구조 변화 적응 과정에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아름 KB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SEC의 이번 결정은 업계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시장 참여자들이 ETF를 거래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가상자산 변동성에 따른 매각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상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그간 업계에서는 대여하거나 환불해야 하는 코인에 대한 처리가 번거로웠다. 현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특정 코인을 낮은 가격에 빌리거나 받았을 경우, 그 후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상환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차 국내에서도 적용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SEC는 일부 혼합형(현물·파생상품) 디지털자산 ETF, 비트코인 ETF 옵션 상품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도 추가로 발표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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