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질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 목적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선제적·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 규정을 신설·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취지를 보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부동산 중개업 개선 및 발전,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프롭테크 업계와 학계의 반발로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협회는 회원 자격 심사, 윤리 징계, 정책 건의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회원 수 기준 국내 최대 법정단체가 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가 공동 발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입법 공조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10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조직의 결집력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 관리 기능이 강화되며 중개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개 시장 건전화를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임의단체로서 자율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법정단체로 일부 권한을 갖거나 하면 공인중개사 신뢰에 대한 정화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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