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에 레버리지 상품 위험성 지적업비트·빗썸, 고위험 렌딩 서비스 일시 종료금융당국·업계, 자율규제 TF 출범에 합의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자체적으로 출시된 코인 대여와 마진거래 서비스 계획을 청취하고 이들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함을 지적했다. 당국은 양사에 가상자산을 담보로 여러 배수의 코인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높은 레버리지 구조가 거래소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모두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비트는 이달 초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 리플, 테더(USDT) 등 3종의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를 지적함에 따라 28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더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공지했다. 기존 신청 건에 한해서는 다음 달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9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의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 빗썸도 해당 서비스를 28일 자로 일시 종료했다. 국내 레버리지 투자상품의 한도가 2배임을 감안했을 때 빗썸의 4배 레버리지는 투자자 보호 미흡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빗썸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와 당국은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자율규제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자율적인 규율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와 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자율규제 안건으로는 ▲코인 공매도 및 마진거래 한도 설정 ▲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사전교육 의무화 등 주식시장과 유사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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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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