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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콜마그룹, 남매 법정 분쟁 본격화···'경영권 행사' 적법 여부 이견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콜마그룹, 남매 법정 분쟁 본격화···'경영권 행사' 적법 여부 이견

등록 2025.07.02 20:56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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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 오너 2세 남매 갈등이 첫 법원 심문에서 팽팽한 대립각을 드러냈다.

2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가처분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사안이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사내이사 선임 및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구조상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곧바로 경영권 교체로 이어진다"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곧 경영권 침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한국콜마 자회사인 HK이노엔을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올리려는 게 윤 부회장 측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철회하고, 윤 부회장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남매 경영은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의 뜻으로,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맺은 경영 합의를 윤 부회장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윤 부회장 측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근거로 제시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도 개선되는 추세라며, 윤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콜마홀딩스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윤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콜마홀딩스와 주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콜마홀딩스 주주들의 경영개선 요구도 있었으며,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콜마비앤에이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불응하고 있다고 맞섰다. 가족 간 합의로는 상법에 보장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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