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영끌' 방지 차원저신용자 대출 타격 불가피···수익성 악화 우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
소위 '영끌족'이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다수 카드사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카드론 특성상 주택 구입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론의 대출 분류 기준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별도의 유권해석 전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단순 분류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론을 찾는 차주들이 주로 은행 등에서 연 소득 한도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이 전과 같이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취약차주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한편,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실적 악화로 카드론 등 금융상품 비중을 늘려왔다"며 "저신용자들도 대출 문턱이 높아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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