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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운영권 포기···"재입찰 후 리뉴얼"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운영권 포기···"재입찰 후 리뉴얼"

등록 2025.06.27 20:56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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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잠실점 본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롯데쇼핑 제공롯데백화점 잠실점 본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은 서울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영등포점 운영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5년간의 운영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5년 단위의 짧은 계약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를 반납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1988년 허가를 받아 1991년 문을 열었다.

2017년 정부가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국가로 귀속한 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롯데백화점은 입찰을 통해 영등포점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영등포점 관련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10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확보하게 되면 차별화된 상품기획(MD)으로 서울 서부 상권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5년이란 기간은 짧다"며 "점포 운영기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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