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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