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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당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금융 은행

'부당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등록 2025.06.11 15:5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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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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