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전력공사, 경쟁 탈락 후 법원에 이의제기체코 법원 "계약 먼저 체결시, EDF 기회 박탈"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수원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해야한다고 결정했다. EDF는 앞서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바 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먼저 체결되면, 이후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 기회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수원은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7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EDF가 낸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 서명은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프라하로 이동 중이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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