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맞느냐"라고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이 의원은 또 "조건부 보상은 안 된다. 전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건부로 보상 하겠다고 하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복제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SKT에서 다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T는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해 현재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29일 조사 1차 결과 유심 데이터 처리 등에 필요한 관리용 정보 21종 유출이 확인됐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사고 초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 지난 25일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SKT는 자비로 교체한 고객에게는 따로 환급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