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ETF를 통한 부동산·리츠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운용사, 재간접펀드 운용 계획에 '신중'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는 ETF를 통해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재간접펀드 허용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ETF(935개)의 1.4% 수준이다.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자산운용사 측은 당장 운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TF는 상장된 종목을 중심으로 운용되지만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리츠 기업은 24개에 불과하다. ETF는 기본적으로 최소 10종목 이상을 편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상품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향후 재간접펀드 운용 계획에 대해서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ETF는 상장 시점에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상장된 리츠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체투자펀드 자산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뉴스웨이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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