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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4인뱅, 자금조달방안·지역 자금공급 더 중요해졌다(종합)

금융 금융일반

제4인뱅, 자금조달방안·지역 자금공급 더 중요해졌다(종합)

등록 2024.11.28 13:23

수정 2024.11.28 13:3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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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배점 기존 100→150 상향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실현가능성 신규 배점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면밀히 검토

제4인뱅, 자금조달방안·지역 자금공급 더 중요해졌다(종합) 기사의 사진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과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이 중요해졌다. 또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계획 실현에 아쉬운 부분을 감안해 제4인뱅의 경우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해 배점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 주주구성계획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심사기준 4개 발표···안정적 시장 안착 가능성 중요


금융위가 발표한 중점 심사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배점은 총 6개 부문으로 이뤄지며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의 경우 배점이 지난 2019년 평가 당시 100점에서 올해 150점으로 상향됐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인뱅 3사는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 경영지도비율 등 유지를 위해 인가신청시 계획보다 빠른 증자가 필요했다"면서 "이에 기존 3사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 시장안착 가능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대주주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하고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 계획 및 이행담보방안을 징구한다. 주요 주주에게도 추가 자본조달계획, 유동성 공급 등 관련 주주 납입확약서 제출시 개별 주요주주의 자금 조달방안도 명시하도록 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의 경우 기존 100점 배점에서 50점으로 하향됐다. 이에 대해 안 금융산업국장은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제고에 별도 배점···이행담보 위한 인가조건 부과


혁신성 부문에서는 기존 금융산업 경쟁도 제고에 별도 배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인 사업모델에 기반을 두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핀테크·데이터 기업 등과 융합·제휴 계획을 점검하고 전략적 제휴 실효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도 중점 판단 요소다.

포용성 부문의 경우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객군과 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제공 여부가 관건이다.

지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안 금융산업국장은 "공급이 되지 않아 수요가 없는 것인지 수요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인지 봐야한다"며 "기존 경쟁도가 낮았다는 것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도 기존 3사 대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담보를 위한 인가조건도 부과한다.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해 은행법상 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 일부 은행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안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3사도 겸영·부수 업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 목표치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 참여가 인가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안 국장은 "일부 주주에 불과한데 가점이 될 요인인지 의문이고 은행이 참여한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주구성을 잘해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가 아니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요건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신청자 모두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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