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
오는 12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서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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