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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 편성···2378억원 증액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 편성···2378억원 증액

등록 2024.09.09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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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2378억원(5.94%) 늘어난 4조2408억원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5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에 6473억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5329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475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이 책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차질 없이 시행하고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올해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2억원이 편성됐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각각 3750억원과 1000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이 편성됐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위한 자금으로는 내년 28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서도 내년 예산 2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는 "재정 2000억원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를 통해 투자되었다가 회수된 재원을 1000억원 활용하고, 산업은행이 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9000억원을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129억원을 편성해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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