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통해 IT·플랫폼·채널 감독 강화···규제 사각지대 해소 책무구조도에 업무 위수탁 구체화···비은행엔 모범규준 준수 권고 직접 규제 가능성엔 '시기상조'···연말까지 세부 실행 방안 제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일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로 PG사 등 비금융사의 금융 참여가 확대돼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IT, 플랫폼, 중개‧대리 등)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7월 큐텐의 이커머스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티몬, 위메프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결제위험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PG사·대형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운영위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조만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 운영 여부를 업권별 경영 실태 평가 또는 리스크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를 준비하고 있는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업권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적인 준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제재가 어려운 만큼 향후 별도의 입법 조치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업무위탁 한도 부여‧요구 자본 적립 확대 추진
이 밖에도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권역 자본 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 카드사와 PG사가 시장의 결제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카드사가 어떤 기준으로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하위 가맹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성을 점검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영역에서는 판매 채널의 사고 위험에 대한 요구 자본 적립 확대 등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우선 자발적으로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해나가도록 유도하되 운영위험 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법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이미 운영위험에 대비한 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IT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IT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전 금융권의 업무가 동시에 마비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는지부터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비금융사 직접규제 어려워···중소금융업 관리 강화도 추진
일단 금감원은 직접규제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금융사에 대한 운영위험을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기존 금융감독 프레임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겼고, 비정형적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국제사회의 고민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 관리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이나 아마존이 지급결제 관련 금융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게 맞는지는 아직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당장 광범위하게 직접 감독하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운영위험 관리 강화는 신규 규제가 아닌 당국의 감독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검사 조직들이 현장에서 검사할 때 들여다봐야 할 항목이 더 늘어난 것일 뿐, 관련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강화를 위한 T/F를 꾸린 금감원은 올해 안에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업종별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은행·보험·카드 업권에 이어 중소금융업권(저축‧상호‧캐피탈)의 운영위험 관리 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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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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