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전산 개발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대출이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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