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저출생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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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저출생 해소 기여"

등록 2025.12.23 13:05

박경보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은행권이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인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전산 개발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대출이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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