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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TT에 우선순위 밀렸다···IPTV 경품 개혁, '올 스톱'

IT 통신

[단독]OTT에 우선순위 밀렸다···IPTV 경품 개혁, '올 스톱'

등록 2024.03.08 07:57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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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품고시 개정 중단, 내부 문제 때문"업무 적응 필요···숙지 후 다시 살필 예정""현재 시장 과열 아니다···우선순위 밀린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던 경품 규모 기준 변경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던 경품 규모 기준 변경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던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경품 규모 기준 변경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 당초 지난해에 개정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방통위 내부 조직 개편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유선통신 시장보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OTT 시장에 우선을 둔 것 같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가 약속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개정 논의가 늦어지는 점은 최근 방통위가 겪고 있는 내부 인사 문제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내부 인사이동 등 변화가 많았고, 업무 숙지 및 적응에 시간이 걸려 지연되고 있다"며 "업무 적응 후 다시 개정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위원장 면직부터 이동관 위원장 탄핵 국면 및 사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위원장 임명까지 조직 수장이 바꼈다. 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이어지는 등 내부 운영 문제로 어수선하다.

IPTV 3사의 경우도 별다른 진행 상황과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연구반이 조직돼 어느 정도 세팅됐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여러 내부 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품고시는 지난 2019년 이동통신, 인터넷,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경품, 페이백 등 과도한 지원을 막고자 제정됐다. 당시 기준은 결합상품별 '상한금액'을 없애고, 업계가 제공하는 '평균 금액의 15% 범위'였다.

이후 방통위는 곧 조사에 나섰고, 이 기준을 어긴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평균값이 불분명하고, 상한금액은 없으니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고시는 소비자 차별에만 포커스를 뒀다"며 "15%는 업계 평균도 아닐뿐더러 기업만 손해다"라고 말했다.

또, 내부 문제 외에도 현재 유선통신 시장 자체가 우선이 아닌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유료 방송 성장률이 둔화 중이다. 실제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TT 앱 설치자 수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유선 통신은 성장하면서 과열 시장이었으나 근래는 OTT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며 시장 자체가 이전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아"라며 "(방통위도) 빠르게 성장한 OTT 플랫폼 시장에 더 초점을 둔 상태라 더욱 경품고시 개정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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