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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인터넷 결합 '페이백' 손본다···연구반 가동

IT 통신

[단독]방통위, 인터넷 결합 '페이백' 손본다···연구반 가동

등록 2023.03.30 09:03

수정 2023.03.30 14:45

임재덕

  기자

작년 과징금 받은 통신사 "평균값 15% 범위 애매해"방통위, 인터넷·IPTV 결합상품 경품고시 개정하기로연구반 구성해 '평균값' 명확화 작업, 연내 시행 목표

휴대전화·IP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 구매 때 받는 경품(페이백 등) 규모 기준이 변경된다. "정책이 모호해 실효성 없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을 당국이 수용한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준을 명확화하는 논의를 거쳐, 연내 고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통신 3사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가동했다. 여기서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 개정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경품고시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 올해 안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방통위가 이 '연구반'을 조직한 건 경품고시의 모호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품고시를 제정했다. 결합상품별 '상한금액'을 없애고, 업계가 제공하는 경품 '평균 금액의 15% 범위'로 제한한 게 골자다.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되,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도입 3년차인 2021년 말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쳤고 '존속' 판정받았다.

방통위는 곧 조사에 나섰고, 이 기준을 어긴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시 제정 후 3년 만의 첫 처분이었다.

일부 방송통신사업자는 반발했다. 개정된 기준인 '평균값 15% 범위' 중 평균값이 불분명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이 기준을 벗어난 경품 비율은 평균 50%에 육박,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통신사업자만 봐도 위반율은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에 달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경품고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은 경품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이용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을 받으려면, 더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방통위는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공감했고, 별도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연구반 구성 초기라 '평균값 개념을 명확화한다'는 큰 방향성 외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상품별로 경품 상한값을 지정하는 방향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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