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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금융위, 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재개···1월 신청자 3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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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재개···1월 신청자 38만명

등록 2024.02.04 12:00

수정 2024.02.04 15:02

이수정

  기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청년희망계좌 연계 가입 일정 발표1월 중 37만9000명 가입신청···누적 신청자 166만명

그래픽=홍연택 ythong@그래픽=홍연택 ythong@

금융당국은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일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 개설을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2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오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일부터 12일 동안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오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도 지원 중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다.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단 1인가구는 이달 26일부터 개설할 수 있다.

1월 25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검토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다.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협약은행들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 효과를 받는다.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는다. 다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었으며 이 중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2만2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로 조사됐다.

2023년 6월 이후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이며 누적 계좌 개설 인원은 5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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