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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및 증권거래세 폐지 시급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및 증권거래세 폐지 시급

등록 2023.12.06 07:30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및 증권거래세 폐지 시급 기사의 사진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 시장 변동성 심화 등 글로벌 시장요인이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물가수준이 낮아진 점을 두고, 연준의 긴축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며, 미 국채선물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미 국채 시장 상황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던 11월 FOMC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 확대로도 확인된다. ETF 괴리율은 ETF가 거래되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괴리율 확대는 순자산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변화가 커짐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의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이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자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소득세제 개편은 투자자의 수익률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개편의 주요 골자는 대주주 기준의 변경이다.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 대주주 기준은 보유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별 지분율 1%~4%(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다. 증시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주주 수의 증가가 증시 변동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추진 중인 대주주 기준 완화의 논의가 설득력을 가진다. 딜론과 로세토(Dhillon and Rossetto, 2009), 로세토와 스타글리아노(Rossetto and Stagliano, 2012)는 대주주 수가 늘어날수록 주식 변동성을 증가시킨다고 논문을 통해 보고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주주 주식보유액을 높일 경우 대주주 수가 줄어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대주주 기준 완화를 위해 보유 주식 규모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까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보유 주식 종목 10억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적어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해 잦은 매도를 통한 보유 주식 처분시 주가하락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은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어 온 점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으로 인식된다. 지난 2000년에 대주주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2013년 50억원으로 낮추어졌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최근 10억원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주식보유액 상향조정으로 인해 줄어드는 정부 세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보유액이 낮아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연말에 보유 주식을 매도 처분하는 방법으로 세금 회피 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일 듯하다.

오히려 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의 잦은 주식매도를 통한 보유 물량 축소로 주가 하락 유발 시 소액투자자의 투자 손실만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증권거래세의 세수만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맞물려 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연 5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끔 하는 제도이다.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전까지는 상당 시간이 남아있어, 자본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정보다 앞당겨 증권거래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자의 경우 손실을 기록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한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시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폐지될 것이지만, 과도기적인 증권거래세 유지가 주식시장의 거래량 증대 및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조기 폐지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왔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1998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현재 0.2%의 수준까지 낮아진 증권거래세의 유지는 무의미하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선진 자본시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최근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

결론적으로 상장주식 보유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주주 기준의 완화, 증권거래세 폐지가 증시 변동성 완화 및 주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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