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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전문경영인체제 도입한다(종합)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전문경영인체제 도입한다(종합)

등록 2023.11.14 16:44

정단비

  기자

지배구조 혁신···중앙회장 권한 분산전무·지도이사 폐지, 경영 대표이사 신설규제 차이 해소 등 건전성·금고 감독 강화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기존에 전무·지도이사를 없애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한다. 중앙회장은 대외업무에 집중하고 경영대표이사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식이다. 또한 금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 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 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하여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전문 이사를 확대했으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 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이사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현재 중앙회 이사회 구조를 보면 중앙회장이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체제였다"며 "이번 혁신안에서는 중앙회장이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주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이사회가 지금처럼 중앙회장, 이사회 의장이 주도해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직문화 및 경영 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고통 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 간 직원 인사 교류 등 인사·노무 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고통 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 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 감액)하며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타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 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토록 했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하여 금고 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먼저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 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 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 분야 수시 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금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 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다. 금고 내부통제 팀 설치도 확대했다.

시장에서 지적돼 왔던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금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 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상향 조정(15% 이상 → 50% 이상)할 계획이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신(新)자산운용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 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 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 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 지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영 합리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개선 조치'를 他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경영합리화 전담 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 기능을 통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 피해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부 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 항목을 他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했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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