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가량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다뤘다.
특히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으로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 불가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주식 등) 활용 등을 안내했다.
또 랩·신탁 영업 관행과 관련해 이상거래가격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보 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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