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계약서 체결에 앞서 세계 최대 ICSD인 유로클리어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협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면제신청서, 투자자별 거래·보유명세서를 간소화했으며 한국은행은 ICSD를 통한 외국인 채권거래·보유현황을 간소화했다.
예탁원은 적극적인 중재로 ICSD 요청이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으며 국세청은 지난 7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을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되어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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