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야 정책' 이해 향상 목적'법령 개정 사항'·'산업계 지원 사항' 등 발표"화장품 안전관리 최선 다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화장품협회 등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 분야 2023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으로 발표했다.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23년 주요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상항' 주제를 맡은 김민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국내 화장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지원 및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가이드라인 국제조화 △안전성평가 인재양성 교육지원 △안전관리 교육 확대 및 역량 제고 지원 등이 마련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현장에는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김민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및 관련 업계 등 30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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