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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빨리 벗어나면 좋죠"···'본점 근무 5년 제한' 환영하는 우리은행 직원들

금융 은행

"빨리 벗어나면 좋죠"···'본점 근무 5년 제한' 환영하는 우리은행 직원들

등록 2023.06.15 17:35

차재서

  기자

"바쁜 업무에 젊은 직원은 본점 업무 기피" "특정 인사 배제 등 악용 가능성 경계해야"

본점 근무를 5년으로 제한하는 우리은행의 인사 방침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본점 근무를 5년으로 제한하는 우리은행의 인사 방침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본점엔 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업점 근무를 선호하는 편인데,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임직원의 본점 근무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우리은행의 새 인사 방침을 놓고 내부에서 의외의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외부에선 개개인의 전문성과 영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오지만, 정작 직원들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환영하는 분위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본점에서 3~5년 근무한 임직원을 선별해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원칙을 수립해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업권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인사 체계 혁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직원을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토록 하는 인사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장기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줄이라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동일 영업점에서 3년, 같은 본점 부서에서 5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장기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은행장 심사를 전제로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계좌·실물관리를 하지 않는 업무지원부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은행으로서도 이를 곧바로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안팎에 내부통제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은행 역시 거액의 횡령 사고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전 행원 A씨는 본부부서에 8년간 몸담으며 회삿돈 약 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공·사문서 위조와 부서장 OTP(일회용비밀번호) 탈취 등 일탈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인사 원칙에 놓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업무가 자주 바뀌면 직원이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자산관리(WM)처럼 인맥과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경영진이 특정 인사를 의도적으로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우리은행 측은 주장하고 있다. 엄연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이고, 기존의 인사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우리은행 구성원들도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적어도 5년 뒤엔 바쁜 업무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언제나 격무에 시달리는 탓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은 본점 업무를 기피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본점에 소속됐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받거나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같은 대우에도 상대적으로 일이 많아 지점 발령을 희망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다만 "인사 체계 도입 취지가 변질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으로서도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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