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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기업 M&A시 '의무공개매수 재도입'··· 일반주주 권익 보장

증권 증권일반

기업 M&A시 '의무공개매수 재도입'··· 일반주주 권익 보장

등록 2023.05.30 09:15

수정 2023.05.30 09:43

전유정

  기자

윤창현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주식양도'로 지분 25% 이상 취득···'50%+1주' 의무이상 공개매수해야

윤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윤창현 의원실윤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주주의 권익보장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등으로 취득하게 하는 주주 보호 장치다.

이번 윤창현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M&A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챙겨주던 관행을 깨고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을 포함해 일반주주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공개매수 허위공고 시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의 정지·금지 등 행정조치 및 형벌 등을 규정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포함시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주주들도 기업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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