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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 '자가 수리 프로그램' 도입···"수리 선택권 부여"

산업 전기·전자

삼성전자, '자가 수리 프로그램' 도입···"수리 선택권 부여"

등록 2023.05.30 09:00

김현호

  기자

모바일·TV 모델 수리 가능···소비자 경제적 부담 ↓

갤럭시 자가 수리 도구와 갤럭시 S22 울트라 제품 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갤럭시 자가 수리 도구와 갤럭시 S22 울트라 제품 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소비자 스스로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0일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30일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 TV 일부 모델의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갤럭시 S20·S21·S22 시리즈, 갤럭시 북 프로 39.6cm(15.6형) 시리즈 노트북, 80cm(32형) TV 3개 모델로 시작한다. 해당 모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에 대해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전원 버튼 등 총 7개 부품이 자가 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부품들은 소비자의 수리 요구가 가장 높았던 부품들이다. TV 3개 모델의 경우 패널을 교체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부품별 수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부품을 교체한 후에는 '자가 수리 도우미 앱'을 활용해 새로운 부품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다. 이후 '삼성 멤버스 앱'의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 수리를 마친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 교체된 일부 부품과 수리 도구를 삼성전자에 반납하고 친환경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수된 부품은 삼성전자의 검수를 통해 재활용되거나 책임감 있는 폐기로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미국에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갤럭시 사용자들의 수리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다. 자가 수리 도입은 국내가 두 번째로 일부 TV 제품까지 대상 모델이 확대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오랜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을 높이고 수리 용이성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는 법률 시행 영향이 크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자기기 제조사의 수리권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뉴욕주는 지난해 소비자의 자체 수리 권한을 보장하는 '디지털 공정 수리법(the Digital Fair Repair Act)'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에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부여함으로써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또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환경국(EEB)에 따르면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의 수명을 1년 연장하면 2030년까지 매년 21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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