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라는 예외적인 대상만 국가가 개입"6개 조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격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러면서 "공권력의 발동과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다"며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또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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