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라는 예외적인 대상만 국가가 개입"6개 조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

국토교통부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를 열고 특별법 지원 대상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격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원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만 지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다"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혹은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원 장관은 "대신 전세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발동과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다"며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특별법으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