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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M엔터 인수 포기한 하이브, 대기업 규제 면했다

IT IT일반

SM엔터 인수 포기한 하이브, 대기업 규제 면했다

등록 2023.04.25 14:35

수정 2023.04.25 14:36

임재덕

  기자

자산총액 4.81조···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1900억원 미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던 하이브가 간발의 차이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포기한 영향이 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2023년 3월 포기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달(4.81조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6개(소속 회사 190개) 증가한 수치다. LX·에코프로·고려에이치씨·글로벌세아·DN·한솔·삼표·BGF 등 8개 사가 새로 지정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일진 등 2개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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