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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노소영 관장 왜곡된 사실 주장···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야"

산업 재계

최태원 "노소영 관장 왜곡된 사실 주장···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야"

등록 2023.03.28 10:35

이지숙

  기자

노소영, 최 회장 동거인에 30억 손해배상 소송최태원 측, 하루 만에 반박 입장문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하루 만에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관장은 전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어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일 노 관장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 관장 측)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인 만큼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해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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