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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피' 조사···알트코인 위축 계속된다

IT 블록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피' 조사···알트코인 위축 계속된다

등록 2023.03.27 15:31

수정 2023.03.27 16:22

배태용

  기자

검찰, 5대 거래소 전수 조사···빗썸·코인원 집중메이저 신뢰 잃을 땐 후폭풍 커···코인시장 위축

그래픽 = 박혜수 기자그래픽 = 박혜수 기자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피(Listing fee) 조사를 받으면서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 거래소마저 이해관계에 따라 상장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신뢰 악화로 인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투자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 등을 포함해 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법 '상장피'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상장피'란 코인 발행사가 상장을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도권 금융인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에 따라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것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장받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통해 상장피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경우, 불법행위라고 적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빗썸 지주사 대표와 코인원 전 직원이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의혹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모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배기업이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김치코인' 다수를 빗썸에 상장하는 대가로 상장피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의 상장 심사 담당였던 전 모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현재 퇴사한 전 모 씨는 동료 직원과 3억4000만원과 5억9000만원의 상장피를 받고 예술작품 관련 가상자산인 피카코인 등 코인 29개를 상장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 모 대표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양 사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중인 사항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 메이저 거래소로 분류되는 양사의 상장피 논란은 곧장 알트코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침체)에 접어들면서 안 그래도 알트코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각 거래소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장됐다고 판단할 때엔 결국 메이저 코인에만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알트코인은 안 그래도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서, 비트코인 대세론은 더욱 부각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 게코에 따르면 27일 기준 알트코인 거래 비중은 55.51%로 3개월 전 61.77%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26%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소명과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메이저 거래소로 분류되는 빗썸, 코인원까지 상장피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도 이해관계에 따라 상장된 것이 아닌지, 투자자로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코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피 논란은 가상자산 업계의 해묵은 이슈이지만, 지금과 같이 크립토윈터가 고조화된 상황에선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며 "같은 논란이 반복돼 시장 건전성 자체가 침해받디 않도록 관련 법 마련 등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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