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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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부터 확대 시행

등록 2023.03.09 15:42

김선민

  기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내렸다.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은 애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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