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KB·삼성·신한투자證, STO 간담회 참석"STO는 새로운 기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전통금융사, 기술적 한계 뚜렷···가이드라인 필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가 각각 STO 투자자 보호 방안, 규율체계 마련 및 금감원의 역할, STO 발행·유통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 'STO 허용 주요 이슈와 전망',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STO 안착을 위한 입법 준비와 고려사항',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STO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와의 균형을 위한 제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밝혔다.
이어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단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디지털전략 담당 등 증권사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허용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이다. 토큰증권은 쉽게 말해 부동산·미술·저작권 등의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정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 형태에 상관없이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토큰 증권으로 간주한다. 또한 증권과 마찬가지로 토큰 증권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토론에 나선 증권사들은 그간 STO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함께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규제 정비의 1차적 비즈니스 기회요인은 투자계약증권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진 점"이라며 "금융투자업의 본질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투자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증권을 발행-유통시키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신종 증권의 출현은 향후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산원장을 증권원장의 형태로 인정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투자업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테크 기업에 뒤쳐져 있던 금융의 디지털화를 앞서서 준비해 볼 수 있게 된 점도 비즈니스 기회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통금융 영역처럼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도 선도업체가 되기 위해서 토큰증권 사업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 테스트에도 적극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계좌관리기관, 발행업, 장외중개업, 장내시장 중개 등 증권업자의 업무영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며 "아직은 제도적 미비점들이 있고, 예탁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블록체인 기술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단장은 "증권사가 최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STO 서비스 준비 단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석 단장은 "STO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의 협업 관계를 이뤄야만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유통과 관련된 부분도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이해 상충 방지 취지를 잘 지키면서 유통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이도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석 단장은 "STO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상품들이 나오는 게 먼저겠지만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고객 신뢰 부분인데 고객들이 새로운 투자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번 신뢰를 잃으면 시장이 어떤 노력을 해도 복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증권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화 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 역량을 강화,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STO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STO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보안 토큰 발행 플랫폼 업체, 자산 소싱 업체 등 다양한 업체와 제휴해 'STO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STO얼라이언스를 통해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했던 STO 플랫폼 관련한 노하우 등을 나누며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규칙들을 금융위와 활발하게 소통해 저희가 본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충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통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기관들과 전통금융기관간의 기술적 격차가 최소한 2~3년 가량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아시다시피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며 "2017년 이후 암호화폐 등 비증권을 보유할 수 없게 간접 규제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은 발행과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투자자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과 관련 장외 거래 시장을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담당은 "장외 시장 유통을 통해 검증된 상품들이 장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보호와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투자 한도 설정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의 투자자 한도를 정해놓기보다는 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도를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한도를 줄일지 확대할지 논의 과정을 통해 법제에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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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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