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천 명이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명의 보험료도 최대 천800원까지 인상된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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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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