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16℃

  • 인천 17℃

  • 백령 14℃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9℃

  • 수원 17℃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8℃

  • 전주 18℃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5℃

  • 제주 19℃

산업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경영계 "국가경제에 악영향"

산업 재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경영계 "국가경제에 악영향"

등록 2023.02.15 17:02

이지숙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