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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메디톡스, '톡신 균주 전쟁'서 대웅제약에 승소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톡신 균주 전쟁'서 대웅제약에 승소

등록 2023.02.10 15:02

수정 2023.02.10 15:19

유수인

  기자

일부 승소···손해배상금 400억원 지급 판결균주 넘기고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명령

메디톡스 서울사무소메디톡스 서울사무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진행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또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나보타주 발매와 미국 시장 진출 등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대웅제약이 균주와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 이듬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대웅제약의 균주 및 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에서 "이 문제는 미국에서 다툴 일이 아닌 만큼 한국에서 소송을 내라"고 판단해 다시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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