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배달의민족 입점 음식점은 행정동 단위로 배달료를 설정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거리별로 배달료를 매길 수 있게 된다.적용 대상은 울트라콜·오픈리스트·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업체다.
거리별배달팁은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업체는 100m당 100~300원,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번 배달료 기준 변경으로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 기존보다 배달료가 줄어들게 됐다. 반면 같은 동에 있지만,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를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각 업체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배달팁 기준을 행정동 대신 거리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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