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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기승에 중개사협회도 나섰다···"계약서에 특약 추가"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기승에 중개사협회도 나섰다···"계약서에 특약 추가"

등록 2023.01.11 19:56

주현철

  기자

모니터링 강화·전세방지 특약 등 대응"안전장치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할 것"

사진= 주현철 기자사진= 주현철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항목을 추가한 새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세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중개업계, 소비자 모두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중개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협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협회 시세모니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5000여명의 시세모니터 요원을 1만여명으로 증원한다.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등과 협업 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새 임대차 계약서도 도입한다. 이달 내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수정해 사용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다.

오는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게 된다. 상반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업무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협회는 '불법거래 및 전세피해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상반기에는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적용한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고의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현재 전세 사기 대책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범정부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음 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치한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본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협회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개사고를 포함한 전세사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지도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 등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앞장서 실천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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