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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원재 "이달 말 전세 사기 방지 위한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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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이달 말 전세 사기 방지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등록 2023.01.10 19:13

수정 2023.01.10 23:37

유지웅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 대상 설명회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차관 및 실무진들과, 피해자들 간 주요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조속한 전세피해자 대출 연장 필요하다.
▲보증 연장에 따라 전세 대출도 은행에서 연장받을 수 있다.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보증공사에 연락하면 조치하겠다.

-대출연장 위한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임대차기간만료일 전까지 은행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1660억 원 대출 시행 중. 확대 검토하겠다.

-대출 연장 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대책을 검토해줄 수 있는지?
▲금리는 개인별 대출 조건에 따라 은행이 책정한다. 은행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대출이다. 기준으로 나누는 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금리가 2%에서 6%로 올랐다. 30만원만 내다 100만원 내게 됐다.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보증보험 미가입자 위한 보호대책은.
▲긴급 저리자금, 긴급 거처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사비가 얼마인지 아나. 한두 달 살 수 있는 집에 왕복 이사비를 부담해야하나.
▲1, 2개월 거처는 제공하지 않는다. 긴급거처 제공기간은 6개월이다.

-전세피해자가 자기 전셋집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자격 유지 및 취득세, 양도세 감면 같은 구제책이 있나.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나 모두 예외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고려해보겠다.

-왜 세금이 우선시 되나, 임차인이 미납한 세금인가? 악성 임대인을 관리 못한 정부, 국토부 잘못 아닌가? 당해세 내는 것도 억울해죽겠다.
▲당해세를 후순위로 미뤄서 조금이나마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 지급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한두 달 정도 앞당기는 방식을 기대하고 있다.

-수사와 부당이익 환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경찰과 협조해서 이행하겠다.

-전세피해 지원조직 전문성 강화 위한 방안은.
▲국토부 전담TF팀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력해 대응하겠다.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하겠다. 전문성 보완 위해 노력 기울일 예정이다.

-전세대출 시 임대인에 대한 심사 강화 대책 마련은 어떻게.
▲금융당국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에 전달하도록 하겠다.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나가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겠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가입자 대비 정보 얻을 방법이 부족하다. 모든 피해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전달하고 싶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파악하기 힘들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된다.피해임차인 카페 같은 통로를 통해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계약종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임차인이 고지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제도 개선 위해 부처 간 합동TF 운영 중이다.

-임대인 블랙리스트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악성 임대인 정보 미공개 사유는 무엇인가.
▲블랙리스트는 3건 이상 문제가 발생한 임대인에 대해 적용한다. 악성 임대인 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법률 개정안 발의된 상태로, 개정 시 공개하겠다.

-김대성 상속 관련 세부 진행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만, 거부된 경우가 많다. 개선책은.
▲보증보험 가입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사전에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식으로 개선하겠다.

-보증 미가입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
▲묵시적 계약 피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비롯해 거절의사 통지를 해야 한다. 계약 종료가 되면, 소송 혹은 지급명령신청, 경매 신청과 배당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후 잔금 지급하도록 개선시킬 생각은 없나.
▲잔금 지급 후 전입해야지 성립한다.

-임대인 세급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열람 가능하게 국회징수법이 개정됐다. 임대인 납세 관련 서류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이다.

- 악성 임대인들은 '개인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을 어겼다. 왜 나라에서 이것을 막지 못 했나. 1000채에 가까운 집을 사는 동안 어떤 제재도 없었다.
▲두 가지 종류 임대사업자가 있다. 법적 의무를 지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에 대한 조세감면을 비롯한 혜택을 받는다. 보통의 경우는 임차인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가입하게 된다.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김대성 개인정보 활용해서 보내면 되지 않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등은 임차권 등기에 1달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국토부 등에서 협조 요청해줄 수 있나.
▲3권 분립으로 인해 요청은 어렵다.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믿는다.

-임대인 사망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했다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선임에 비용 발생한다.

-전세피해자 설명회 지속적으로 열 예정인가.
▲규모는 작더라도, 횟수 늘리고 지역을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하겠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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