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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리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절차 당긴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빌리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절차 당긴다

등록 2023.01.10 17:44

주현철

  기자

국토부, 전세보증금 피해자 대상 2차 설명회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전심사제 도입피해자 저리 대출 지원...전세사기 방지 앱 출시

사진= 이수길 기자사진= 이수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당기고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를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긴급 임시 거처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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