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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반도체특위·민간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촉구

與반도체특위·민간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촉구

등록 2022.12.26 19:19

이지숙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별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재논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민간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 조특법의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8%로, 25% 수준인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반도체 경쟁국 모두가 (반도체 정책을) 시장 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 및 개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민간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정호·박인철 교수, 서울대 정덕균·황철성 교수, 성균관대 김용석 교수, 삼성디스플레이 박동건 고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등이다.

이들 외에도 대한전자공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등 반도체 관련 4개 학회 학회장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이다. 개정안은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그대로 두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만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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