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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LGU+·KT,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정부 결정 수용"

IT IT일반

LGU+·KT,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정부 결정 수용"

등록 2022.12.23 15:46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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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정부가 결국 LG유플러스와 KT의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았던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처분내용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후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 유지 타당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이용 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되며,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고,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에 따름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처분과 관련해 통신 3사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라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KT는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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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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