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25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 승인'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추가검토로 보류처리박윤규 과기부 2차관 "조속한 규제개선에 최선 다할 것"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사업자가 규제 없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사업을 해보라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어 "제2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제도 운영을 4년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살펴보며, 약 760여 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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