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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자 뜨거워진 '17℃ 제한' 논란···"공무원 얼어 죽겠다"

소셜 캡처

추워지자 뜨거워진 '17℃ 제한' 논란···"공무원 얼어 죽겠다"

등록 2022.12.07 17:20

수정 2022.12.08 10:02

박희원

  기자

지난 10월 18일부터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10'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자 '17℃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18℃보다도 1℃ 낮아진 기준 때문인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너무 추운 실내 기온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회나 법원 등 입법·사법 기관은 "삼권분립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제외. 이를 둘러싼 형평성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의 17℃ 난방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내 온도 17℃에서의 근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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