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우선 증권·파생상품시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또 동시호가 제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100주 → 잔량의 1/2 → 잔량)로 단축한다.
대량매매 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대량매매 네트워크(K-Blox)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도 개선한다.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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